한국예탁결제원·케이에스드림 안전경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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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케이에스드림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모자회사 간 안전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케이에스드림은 예탁결제원 자회사로서 일반경비, 시설관리, 환경미화,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산실운영, 컨택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예탁결제원과 케이에스드림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사고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예탁결제원과 케이에스드림은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안전보건 네트워크 구축 △안전보건 개선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지원 등 4가지 분야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8년 8월 케이에스드림 설립 이후 경영협약서 체결, 모자회사 간 노사공동협의회 운영과 안전경영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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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경영 실천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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