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청년창업기업의 벤처나라 진입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벤처나라 진입을 돕기 위해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규정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등 초기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 진입으로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청년창업기업의 벤처나라 진입장벽 해소와 신속한 상품등록이 핵심이다.

우선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심사 때 39세 이하 청년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청년기업이 벤처나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한다. 현재 벤처나라 전체 입점기업 중 10% 안팎인 청년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벤처나라 ‘예비 등록’ 사업의 근거도 규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청년기업이 예비 등록 사업에 참여할 때 복잡한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 제품이 신속하게 조달시장에 등록돼 수요자에 공개될 수 있게 한다는 게 신설된 규정의 취지다.


조달청은 이외에도 국민안전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와 벤처나라 등록상품의 국산 한정 등 품질 신뢰성 보강 방안도 개정 내용에 포함시켰다.


조달청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청년창업기업 우대와 신속한 상품 등록에 중점을 두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벤처·창업기업의 우수 제품이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해 상품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나라는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와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조달청이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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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의 지난해 판매실적은 1255억원이다. 이는 운영 첫 해 대비 3배에 육박하는 성장 규모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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