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고교 배정 취소 땐 3개월 지나야 전학 신청 가능해진다
지난해 위장전입 전년 대비 33% 감소
위장전입 배정 취소 전학 신청 기준 강화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기간 이메일만 접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에서 위장전입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취소되면 3개월이 지나야 전학 신청이 가능해진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3월1일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서울 고등학교 위장전입 건수는 지난해 35건으로 전년(52건) 대비 3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부터는 위장전입과 미등록으로 배정이 취소된 학생의 전입학 신청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방학을 제외한 재학기간 1개월이 지나면 전학 신청이 가능했지만 3월부터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동일 학교에 위장전입(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2회 배정이 취소되면 3번째부터 동일 학교에 신청할 수 없다.
2022학년도부터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기간(3월2~3일)에는 방문접수 대신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연간 전·편입학 처리 건수 중 14%가 신학기에 몰리는데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을 고려해 비대면 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학 신청 대상은 타 시·도에서 서울로, 혹은 서울 내 학군이 다른 거주지 이전 전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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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전하는 일반고 전·편입학 때 증빙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제외하고 학생 기본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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