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비’ 지원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는 오는 25일까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16개 업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의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은 바 있다.
2차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학원 등 방역패스 의무 도입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이전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품목은 QR코드확인단말기,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폭넓게 인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 구매영수증(지난해 12월 3일 이후) 등을 시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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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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