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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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IG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등기서신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LIG 주식거래 및 조세납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구본상과 구본엽의 LIG그룹 내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해도 재무관리팀 관계자의 양도시기 조작을 위한 서류의 소급작성에 공모했다거나 이 같은 지시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자회사이던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한 가격으로 임직원들에게 매매 대금을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8월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가 실행됐으므로 6월의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지만, 구 회장 등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해 LIG 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1만2036원이 아닌 주당 3876원 매매로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 회장 등이 증여세 919억여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봤다.


한편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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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 직후 LIG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책임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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