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2000만원 상당 재산 몰수·보전 신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공문서 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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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47)의 재산에 대해 두 번째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1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재산에 대해 지난 10일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차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김씨의 재산은 2억2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달 4일 경찰은 김씨 소유의 계좌 잔액, 토지 등 5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11일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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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2019년 말부터 230여 차례에 걸쳐 115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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