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청소년에 대해 처벌 목적으로 수업 참여를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A의원 등을 운영하는 피조사기관장에게 피해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행동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는 청소년의 치료·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 피조사기관장이 소속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행동규칙을 부과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그해 8월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조사 결과 피조사기관장은 피해자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업참여 제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면회 제한 등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조사기관장은 이 같은 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4시간 동인 격리실에 입실시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격리된 피해자는 반성문을 작성해야만 격리에서 해제됐으며,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거나 진실성이 결여됐다고 피조사기관장이 판단하면 격리시간이 연장되기도 했다고 한다.

AD

피조사기관은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 투약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수업 참여를 제한했는데,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조사기관이 사전 안내와 동의 없이 병실과 교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 사생활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정신의료기관의 이런 인권침해는 인권위 설립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청소년기 성장과정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학습권 보장 등 통합적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