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욕설·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 선고
재판부 "피해자보호명령 받고도 여러 차례 위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6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지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여러 차례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누나인 피해자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기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9월께 누나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 따지며 다투다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머리를 쪼개버린다”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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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및 주거지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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