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사건, 다시 대법원으로…백종천·조명균, 상고장 제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시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회의록 폐기 사건은 첫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번째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2012년 10월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 시초였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1·2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이 삭제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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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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