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교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춰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및 반성 중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자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교사는 지난해 6월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글을 올려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고 최 전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교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SNS를)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썼다"며 "(최 전 함장이) 제 글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최후진술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짧은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반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국회에 가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천안함에서 순직한 장병들을 위한 것일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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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A 교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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