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하청 기술자료 보호 강화
18일부터 하청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달 18일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다.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치다. 해당 조항은 원청업제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원청업체는 본래 목적 외에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원청업체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면 이로 인해 발생한 하청업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위반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청업체가 부담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대상은 하청업체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료다. 하청업체는 계약서에 기술자료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여부가 모호할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하청업체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원청업체에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원청업체는 계약서에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도 기재해야 한다. 동명이인 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 이메일도 함께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퇴직과 업무 변경 등이 빈번한 점을 감안해 하청업체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임직원 명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을 계기로 기술탈취 근절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도 발굴한다.
한편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하도급법에 규정된 내용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에 신고 및 익명 제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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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체계적 비밀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비밀보호 컨설팅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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