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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버지 통장 관리 문제로 은행VIP실에서 몸싸움을 벌인 6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지난 1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형 A씨(66)와 동생 B씨(6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한다기보단 피고인들 모두 감정이 격해져 서로 공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급 공무원까지 지낸 A씨와 기업 대표인 B씨는 2020년 6월3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 VIP실에서 부친 명의 통장을 재발급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아버지 통장을 관리하던 B씨에게 A씨 등 다른 형제들이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 다른 형제도 VIP실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된다. 하지만 형제 중 누구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서로 원만히 합의될 수도 있었을 거 같다"며 합의 가능성을 묻기도 했지만, 다른 여자 형제가 어머니 통장에서 23억원을 인출해 별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아버지의 후견인 선정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분쟁이 지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도 형제는 사건의 책임을 상대의 탓으로 돌렸다. A씨 측 변호인은 "동생이 먼저 소리를 지르고 밀쳐 대응하려 했을 뿐"이라며 "거래내역만 밝히면 다 끝났을 일"이라고 항변했다. B씨 측은 "오직 동영상을 정확히 봐달라"며 "아버지는 막내인 저와 어머니 양쪽에 재산관리를 맡겨 누구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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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형제가 법정에 서서 정말 창피하고 참담하다. 70대를 앞두고 잡법이 되는 것도 불명예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형제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 끝까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서로 고소를 취하해 잡범이 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오는 18일까지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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