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공무집행방해에도 모친과 경찰관 "치료받길 원한다"…30대男 집유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어머니에게 사물을 던진다고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도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정신질환이 있고 모친과 경찰관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자신의 모친을 협박하고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불리한 점이 있다”면서도 “모친과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정신질환이 치료되길 희망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15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A씨가 무거운 물건으로 바닥을 내려치자 모친인 B씨는 A씨를 말렸다. 이에 A씨는 격분하며 들고 있는 물건을 B씨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을 가했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의 얼굴엔 주먹으로 1회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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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심신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또한 죄를 뉘우치고 있었고 모친과 피해 경찰관 모두 처벌보다는 치료를 받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향후 유사한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A씨에 정신질환 치료에 필요한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치료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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