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 시계 훔치고 군 기피까지…20대 남성 징역 2년
중고거래 앱 통해 접근해 상태 확인하는 척 가지고 도망가
군 입영통지 불응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 혐의도 받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900만원 상당의 고가 손목시계를 살 것처럼 접근해 시계를 훔쳐 달아나고 현역 입영통지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모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3)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윤모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한 바가 없다”며 “두 차례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인을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920만원 상당의 오메가 손목시계를 살 것처럼 접근하고 상태를 확인하다가 시계를 가지고 도망간 혐의와 같은 날 동일한 수법으로 아이폰11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지난해 11월 모친을 통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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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윤씨와 함께 중고거래 앱을 통해 ‘닌텐도 동물의 숲 에디션’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5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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