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행위 3월부터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8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충전시설 훼손, 물건 적치·진입 방해 등
[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진입 방해, 충전시설을 전기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며, 급속 충전시설에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충전 후 14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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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바뀐 법에 대해 군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각종 회의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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