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사진=윤동주·강진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사진=윤동주·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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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윤 후보가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바람에 수사 및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 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1월 공수처법 제19조 2항에 의거, 공소부장 겸직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해온 최석규 수사3부장 대신 김성문 수사2부장에게 이 사건에 한해 공소부장 직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근 최종 처분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재판 증인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2020년 4월 관련 폭로가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3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거쳐 재소자들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후보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민원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감찰부에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2020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진상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해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 한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윤 후보와 조 원장은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민원사건 진상조사를 담당하던 임 담당관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A씨와 B씨를 모해위증죄로 인지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면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 직권을 남용해 임 담당관의 수사 및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A씨와 B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되도록 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한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수사팀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핵심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으라고 대검에 지시한 점 ▲서울중앙지검이 단기간에 다수의 관계자를 조사한 후 대검 인권부를 통하여 대검 감찰3과장에게 기록을 인계한 점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 후보와 조 원장이 임 담당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이 주무검사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임 담당관이 부임해 팀원으로 합류,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는 점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의 회의, 법무부장관 지시로 열린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들의 회의에서 A씨와 B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을 입건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윤 후보와 관련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해 9월 8일과 28일에는 임 담당관과 한 감찰부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당시 수사 과정을 파악했고, 지난해 10월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대신 서면 조사를 요청해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대검 감찰위원회가 모해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감찰을 벌인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한 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민원 건에 대해 임 담당관이 조사하던 중 윤 후보가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이 자의적인 사건 배당이라며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원칙 마련’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발표가 있기 전날 조 원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애초 주임검사는 감찰3과장이었고 임 담당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거나 재배당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감찰부장이 총장의 승인 없이 주임검사를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 조 원장의 입장이었다.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은 ▲고발 사주 ▲재판부 분석 문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 3개가 남았다.


이날 임 담당관은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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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익신고를 이미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도 얼마 전 제출했으며, 변호인들과 관련 자료 공유된 상태"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될 시기에 적법한 테두리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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