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전기차 충전 가능해졌다…1호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가동
현대차,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전기차 초고속충전소 설치 (서울=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이 대전시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이-피트)를 설치하고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된 현대차그룹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 2021.11.29 [현대차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주유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차관이 9일 서울 금천구 박미주유소에서 열린 제1호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 차관을 비롯해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정동채 석유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전기를 만들면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은 전력 공급과 전기차 확산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이라며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확산돼 핸드폰처럼 상시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에너지 거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은 전기 생산·충전 기능을 갖춘 미래차 충전 인프라다. 기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된다. 국내 첫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에는 300kW급 연료전지와 20kW급 태양광이 설치됐다. 전기차 충전기는 초급속 충전기 1대, 급속 충전기 1대 등 2대가 설치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했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소방청, SK에너지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지난해 5월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았다.
본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에 관계 부처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지난해 1월 박미주유소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올해 100억원이 투입된 정부 전기차 충전설치 보조사업을 통해 급속·초급속 충전기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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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박미주유소 운영 결과에 따라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 기관과 협업해 주유소 및 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 전기차 충전 이격거리 제한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분산에너지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안정적인 충전소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신규사업 추진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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