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팔도시장 사고현장 모습.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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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경찰청이 조향 제동장치 조작 과실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할머니와 손녀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2월 22일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에서 A 씨는 주차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고 차량은 급가속 되며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뒤 지나가던 할머니와 손녀를 덮쳐 숨지게 했다.

당시 사고로 인근에 있던 야구르트 전기차도 폭발했다.


A 씨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던 순간에 차량 속력이 붙었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한 결과 충돌 전 속도는 74.1㎞로 확인됐다.


또 차량 제동계통 검사 결과 작동결함을 유발할 만한 점은 없었으며 급발진 여부에 대한 감정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장소의 제한속도는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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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사건을 A 씨의 차량 조작 과실로 판단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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