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돌려막기 여부 재판 핵심 쟁점
머지 측 "적자 감수는 업계 트렌드"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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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규민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7)와 동생 권보군씨(34)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권 대표와 권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20%할인하면 계속 적자를 볼 것인데 사실상 돌려막기 아닌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늘리려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한다”며 “월 구독료 1만5000원을 내는 'VIP 구독서비스‘로 수익구조를 개편해 고객은 20%할인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익을 낼 계획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20% 할인 때문에 당연히 적자를 보지만 규모가 커지면 판매점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벗어나 장사하기 어려운 소위 ‘잠김효과’ 생겨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매 측 변호인도 “수익 잘 나고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11일 우리 보고 무등록 업체라고 터뜨려서 셧다운된 것”이라며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권씨는 재판부가 머지플러스와 다른 배달 플랫폼과의 차이점을 묻자 “외식업 사장님들께서 더 많이 빈번하게 음식을 팔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도운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다면 죽을 1만원에 팔 때보다 8000원에 팔 때 더 이득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며 직접 발언했다.


재판 후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업 관련 등록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금 규모를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피해규모를 25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머지플러스 측은 환불 기준 500억원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2020년 5월1일을 기점으로 삼아 산정한 머지포인트 판매대금은 2500억원"이라며 "(피고인 측이 답변한) 지급되지 아니한 머지머니는 포인트는 700억원(환불대금 기준 500억원)"이라며 양 측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 확인을 요청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사업 방식으로 56만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권씨는 남매이자 머지오피스 대표 권모씨와 공모해 머지오피스 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주식매매 자금, 개인 교회 기부금 등으로 약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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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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