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거전용 면적 상한 60㎡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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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룸형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상한이 6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거전용 면적 30㎡ 이상인 경우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2009년 도입된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원룸형 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넓혔다. 명칭도 ‘소형 주택’으로 변경했다.


또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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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기피신청 절차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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