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2명 이상 사망시 특별감독
고용부,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중대재해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본사, 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HDC현대산업개발, 삼표산업 등과 같이 심각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앞으로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주요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은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강력한 기획감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고위험 사업장은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한다. 집중관리 대상에 대해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협업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을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만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1만6718개소(63.3%)를 적발해 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는 점검대상을 50인·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폐기물 처리업, 건물관리업, 운수·창고·통신업,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 광업 등의 업종이 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아울러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도 확대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red-zone)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실시한다.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해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예컨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전국 공사현장을 모두 감독하는 방식이다.
대형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분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실있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동안 하루도 채 걸리지 않던 산업안전감독은 평균 2일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고,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설명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기획감독은 언론에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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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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