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고재호 전 사장 등, 850억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가 '5조원대 분식회계'로 회사에 입힌 손해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고 전 대표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 전 대표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2012~2014년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대표는 김갑중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2013~2014년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후 회사는 고 전 사장과 등 임직원, 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 등을 상대로 부당지급된 성과급을 비롯한 38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의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이 공동해 약 8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원 및 종업원 성과급, 이익배당금, 과징금 등 분식회계로 발생한 손해 총 2628억8300여만원 중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이다. 여기에 김 전 부사장에 대해 202억가량을 별도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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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분식회계를 들키지 않으려고 회계법인 감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법인에게 재무재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고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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