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연금 대표소송' 관련 좌담회 개최

"국민연금 대표소송, 국민·기업·연기금 모두에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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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가 국민과 기업은 물론 연기금에도 손해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7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주재로 열린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좌장으로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와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 교수는 제14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제3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허 총장은 지난달까지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사용자측 대표를 맡아왔다.


허 총장은 좌담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이 연기금, 기업, 국민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소송에서 질 경우 장기간에 걸친 소송비용으로 기금의 주인인 국민만 피해자가 된다"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 자체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주가가 떨어져 기업, 연기금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허 총장은 “10년 전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 소극적?보수적 경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우리 기업환경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을 계기로 한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도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설치됐다"며 "두 위원회 마다 3명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을 복지부가 관장함에 따라 복지부가 선수로 뛰는 체제가 완벽히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민단체나 노조 역시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들의 임용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 역시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업을 감시?규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제도들을 꾸준히 제거해 왔다"며 "대표소송 제기는 이러한 기업 지배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수책위의 결정으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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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 기업 20여곳에 주주대표소송 관련 서한을 발송하고 연내 최종 2~3곳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권한을 산하 위원회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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