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청와대 보좌관이야"…자금난 겪는 기업체 대표 돈 뜯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중소기업 사장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1월 자금난을 겪던 중소기업 사장 B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청와대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금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뒤, 공범 C 씨를 미국 국무부에서 파견된 한국 주재 비자금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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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법이 공적 지위 등을 사칭한 것으로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이 거액이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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