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수처에는 찬스
김오수·박은정 수사무마 피고발
수사여부 검토…'반전카드' 될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무마 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전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4일 공수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인조사를 진행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변은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서민민생대책위’가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도 공수처로 넘어온다.
법조계는 "통신조회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건 내용도 검사 관련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공수처에 안성맞춤이고 성과가 좋을 경우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등판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김 총장의 지시로 내부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언제 결론을 내놓을지 불투명하다.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공수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올해 들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쇄신하는 분위기다. 전날 오후에는 수사자문단 구성 후 첫 회의를 열어 ‘통신기록 죄회’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 논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사건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사건조사분석실을 없애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검찰과 갈등을 빚은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경찰의 체포·구속 영장 신청권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에는 내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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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만약 성남지청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기로 할 경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다음달에는 새 진용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사는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만 범위가 한정될 여지는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성남시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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