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직자 범죄…'공직자윤리법' 적용 확대해야
개인정보 장사·횡령 사익 추구하는 공직자들
금전상 비리·고위직에만 초점 맞춰진 공직자윤리법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115억원 횡령 사건 등 공직자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공무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부각되고 있다.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횡령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장사 등 범위를 가리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송파구 잠실동 빌라 살인사건’ 피해 여성의 거주지를 넘긴 것도 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 A씨(40)였다. 2020년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형사 법정에 넘겨진 상태다.
공직자 범죄가 낳는 사회적 파장은 다른 범죄보다 파장이 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청렴도가 5년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국가에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 때문에 오히려 괴리를 느낀다"며 "안 그래도 낮은 한국의 사회자본을 더욱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19년 기준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한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은 167개국 중 142위로 최하위권이다. 사회자본이란 개인 간 신뢰 또는 국가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에서 파생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공직자윤리법이 주식, 재산 등 금전상 비리와 고위직 공무원에만 초점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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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시스템을 보강하더라도 기강해이에 따른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교수는 "공직자윤리법 등 공무원의 범죄를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며 "공무원 취업 후 공직사회에 만연한 사익 추구 분위기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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