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가족 모두 횡령 사실 몰랐다"
경찰, 가족 추가 조사 예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공범 없다"…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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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씨(47)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송치 과정에서 공범이 없다고 밝히며 단독 범행을 인정했다.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오전 7시 40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경찰서를 나와 호송차에 올라타며 공범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구청 직원과 가족 중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주식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횡령을 시작했는지와 77억원 전부 주식에 투자했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보낸 115억원을 지난 2019년부터 15개월 동안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3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 혐의를 받는 115억원 중 38억원은 김씨가 다시 구청 계좌에 돌려놓았고, 77억원은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찾지 못한 횡령 피해금 77억원 중 상당수는 주식 투자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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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공범 여부를 계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가족 중 한 명을 이미 불러 조사했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은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의자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을 토대로 계속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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