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유족 변호사 헌법소원 "무차별 통신사찰은 위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을 대리해온 김기윤 변호사가 '통신사찰'을 당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전과도 없고 수사를 받고 있지도 않다"며 "그런데도 서울남부지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서울 서초경찰서가 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해 2월~11월 4차례에 걸쳐 김 변호사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김 변호사는 "통신자료 조회 사유를 알고자 인천지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비밀의 자유를 무차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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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는 절차도 규정되지 않았다"며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헌재가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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