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 중단 피해 업계 항만시설 사용료 등 감면
'중소기업 상생펀드' 통해 80억 지원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 [사진 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 [사진 제공=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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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업계에 올해 상반기 119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2020년 1월 28일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한다.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전액을,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선박료· 화물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올 상반기 지원규모는 30억원이다.


또 섬 지역 관광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는 임대료의 50%인 1억 1000만원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올해 80억원 규모의 도움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상생펀드는 항만공사의 은행 예치자금 이자를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항 배후단지·부지 입주기업에 제공하던 임대료 30% 감면 혜택은 중단한다.


공사는 입주기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항 물동량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선사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별도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물동량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19년부터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신규항로의 유치를 위한 '원양항로 운항선박 대상 선박료 감면 제도'와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인천항 선대교체 선박 대상 선박료 감면 제도'를 반영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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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직전년도에는 271억 7000만원 규모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한중 여객운송 중단으로 인해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1억을 지원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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