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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유통家 "긴장 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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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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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e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법 시행에 앞서 재정비한 안전 관리 체계를 되짚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롯데쇼핑은 앞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컨설팅을 받았다. 백화점, 마트, e커머스 등 안전 부서를 대표 전담조직으로 승격시키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사업부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을 식별, 이를 예방·개선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지난해 본사 안전팀을 안전보건담당으로 격상시켜 임원급 조직으로 만들었다. 외부안전전문기관과 협의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대응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18년 안전 전담조직 '안전관리팀'을 신설했고, 지난해 하반기 안전관리자 직무 인원을 신규 채용해 직접 고용이 필요한 8개 점포에 배치했다. 올 하반기까지 안전관리자를 추가 채용해 현대백화점 16개 전 점포와 아울렛 8개 점포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요구 기준 대비 2배 이상 많은 인력을 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역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전국 점포, 물류센터, 신선품질혁신센터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ISO 45001은 사업장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 예측 및 예방 관리해 조직 내 안전보건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 인증 제도다. 이마트는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포함, 안전품질담당 부서를 신설해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시켰다. 모든 매장에 안전관리자가 근무하며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해 대표 직속 안전보건관리본부를 만들어 안전관리팀, 현장대응팀을 통합, 보다 체계화했다.


e커머스 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SSG닷컴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을 새롭게 구성하고 흩어져있던 품질관리팀과 안전관리팀 등 관련 조직을 산하에 두고 총괄하도록 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말 안전보건환경팀을 신설해 운영 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안전 관련 예방·원스톱 대처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책임 범위가 넓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의 취지는 이해하나 처벌 대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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