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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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주들이 회사와 임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오전 11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고 피해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 및 그 임원들, 대주주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회계법인을 상대로 외감법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다고 해도 소액주주들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소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소장엔 원고 측 26명이 이름을 올렸고, 향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엄 변호사는 전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내달 17일까지 연기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늘린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전 경영진의 횡령 사건에 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고 부실 회계 논란도 이어졌다.


거래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유지되고,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서 오스템임플란트에 개선기간을 부여해도, 그 기간 매매거래정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돼도, 대규모 횡령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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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이며,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794만주) 정도를 보유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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