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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있는 남학생이 8세 딸 성폭행…치료시설은 방치"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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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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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14세 남학생이 보호치료시설에서 8세 딸을 성폭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이 보호치료시설 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해당 시설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2월 중순부터 8세·5세 딸을 처가인 시골로 보내 떨어져 지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지난해 3월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8세 딸이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자 A씨의 장모님은 딸을 크게 부르며 찾았고, 잠시 후 겁에 질린 딸이 집으로 달려왔다.


A씨는 "보호치료시설에 머물던 14세 남학생이 딸을 시설 별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추행 및 감금했다"며 "딸의 진술을 요약해보면 가해 학생은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질 것을 강요했고 도망가려 하면 방문을 막아 감금하고 성폭행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 남학생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성욕 제어 힘듦, 폭력성, 충동성, 틱 장애가 있다"며 "성범죄 총 14건에 남녀 피해 학생은 9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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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사실을 시설에 알렸지만 시설 측은 "가해 학생은 이전에 일으킨 성범죄로 오는 4월1일 재판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 소년원에 가지 않겠냐"며 "이곳에 오기 전에 타 지역 시설에서도 성범죄를 일으켰고 본 시설과 학교에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반성하라고 별관에 혼자 뒀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시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으나 시설의 '장'이 아닌 시설을 대상으로 소송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청원인은 항소했고 시설 측이 500만 원을 배상하고 A씨 측이 소송비용 70%를 부담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일부 승소지만 정산해보면 저희가 실제 받는 금액은 80만 원 정도에 실질적으로 패소에 가깝다"며 "처가와 바로 붙어있다시피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친권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못 받았다면 24시간 내내 붙어서 보호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서 가해 아동을 방임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관계자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지자체 지원금과 각종 후원금을 받으며 죄의식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어쩌면 딸은 평생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법원 역시 2차 가해자다. 명백한 가해,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단편적으로 판단했다"며 "부디 해당 시설의 폐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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