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재정 조기집행·균형발전 지원"
기재부,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국가균형발전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자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1일 밝혔다.
개정된 내년 예산·기금 집행 지침은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국가계약 법령상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계약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을 인하하는 등 재정 조기 집행을 돕는 내용이다.
공공요금 선납을 통한 예산 조기 집행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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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지역 균형 뉴딜 사업 때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낙후지역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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