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해 넘긴 쌍용차 …내년 상반기도 첩첩산중
경영참여 조항 삽입 여부 이견
에디슨모터스와 협상 장기화
M&A체결 후에도 절차 남아
운영정상화 2023년 가능할 듯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본계약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가 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3분기면 정상화될 것이라는 법원과 쌍용차의 기대와는 달리 에디슨모터스와의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상반기 회생절차 졸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에디슨모터스 측의 경영참여 조항 삽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3098억원을 투자해 쌍용차를 인수하고, 앞으로도 1조500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만큼 쌍용차 사업계획과 투자금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쌍용차 측은 이를 경영간섭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인가 전 M&A는 투자계약 체결만으로 인수자로서의 모든 지위가 확정되는 일반적인 M&A와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계약도 무효화될 수 있는 만큼 쌍용차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디슨모터스는 현재 쌍용차의 각종 연구개발(R&D) 자료들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7일 마감 예정이었던 계약 및 계약금 납입 기일도 내년 1월10일로 연장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사기간, 본계약 등 모든 M&A 일정이 법원의 예상 속도에 못 미치면서 내년에도 쌍용차의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4월 쌍용차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감한 후 관계인 집회 열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A 체결 후에도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 관련 관계인 집회, 법원의 인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운영 정상화는 202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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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에디슨모터스가 내놓는 계획마다 산은과 평택시가 제동을 걸고 있어 금융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쌍용차 M&A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금융권 한 인사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 내부에서도 산은의 제3자 검증 요구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금융권 투자자들은 신뢰를 위해서는 산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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