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오늘 오후 국회 출석… 현안질의 답변

김진욱 공수처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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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조성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및 통신영장 집행 사실이 확인되며 ‘불법 사찰’ 의혹으로 번진 가운데 공수처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하며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해온 공수처가 과거 경찰이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답습하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기자, 정치인, 가족, 일반인까지… 본격 수사 8개월 만에 수백명 통신자료 조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국민의힘 의원 78명을 포함한 80여명의 정치인과 외신 기자를 포함한 140여명의 기자, 시민단체 대표 등 일반인까지 수백명에 이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도 포함됐다.

지난 4월 말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 사건을 ‘공제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첫 수사를 개시했고,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8개월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셈이다.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확인했고,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에스코트’ 사건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통신내역을 확인해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확인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나친 건 사실, 범위 최소화했어야”… ‘사찰’, ‘수사권 남용’ 지적 나와

공수처가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조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제정한 사건사무규칙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는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1항),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가장 낮은 방법을 사용한다(2항)고 정하고 있다.

최근 문제된 야당 의원 단톡방에 대한 통신조회와 관련해 검찰 간부 A씨는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단톡방을 조사할 경우 ‘n번방’ 사건처럼 대화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전체를 조사하지는 않는다”며 “가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한다고 하면 통상 단톡방에 은밀한 대화 내용을 올리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공수처의 이번 행태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B씨는 “1월 1일 기밀이 누설되는 기사가 났고 해당 기밀이 생성된 시기가 12월 20일이라면 1월 1일 이후나 12월 20일 이전의 통화내역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문제된 시기 전후까지 다 들여다봤다면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법조인 출신 야당 법사위원 C씨 역시 “단톡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어디까지나 수사를 위한 영장인 만큼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공모의 흔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조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결국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수사 목적이었을 텐데 피의자로 입건된 의원들이 참여한 단톡방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전체 참여자를 조회했다면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그랬다?”… “공수처 할 얘기 아냐. 사건사무규칙에도 반해”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의 수사 관행이었다는 것.


공수처 내부에서도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나 검찰총장 시절 282만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들어 억울함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직 검찰 간부 D씨는 “일단 공수처와 검찰은 취급하는 사건 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다”며 “게다가 검찰이 잘못한다고 해서 개혁하겠다고 만든 공수처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욱 공수처장이 평소 강조해온 ‘인권친화적 수사’나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건사무규칙상의 ‘강제수사 최소화’ 방침과도 맞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당한 권한 행사인가의 문제… 공수처 해명해야”… 오늘 오후 2시 김진욱 처장 국회 답변 주목돼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나 통신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상자에게 경위를 밝힐 의무는 없다. 수사보안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D씨는 “공수처가 해명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해명 못할 만한 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나 압수수색 경위를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지금은 사회적 문제가 돼 버렸고, 공수처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D씨는 “가령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은 보복성 수사로 비칠 수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 행사냐 부당한 권한 행사냐이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2주 만인 지난 24일 낸 입장문에서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논란을 빚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공수처는 “올해 출범한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고, 또한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며 공수처의 조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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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처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나 ‘야당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 포괄적인 사과 내지 유감 표명 외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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