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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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12~2013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구속기소)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윤 후보는 또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주고(변호사법 위반),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 같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았다. 2017년 최서원씨의 태블릿 PC와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윤 후보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각각 고발장 제출 당시와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의 존속기간 내에 국회의 고발 없이 검찰로 송치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19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경찰에서 검찰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고, 다시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하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각 1억6000여만원과 4300여만원 등 총 2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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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공여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돼 기소를 면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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