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vs 게임사, 끝없는 P2E 공방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플레이투언(Play to earn·P2E) 게임 서비스 출시를 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업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미 P2E 게임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은 만큼 국내 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입장과 관련법상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게임위의 입장이 팽팽하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무돌 삼국지)’가 전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했다. 개발사 나트리스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게임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면서다. 이번 결정은 임시 처분이어서 서비스 재개는 내년 1월14일까지만 유효하다. 이후 서비스 진행 여부는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P2E 게임이 등급분류취소로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게임위는 지난 4월에도 게임사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활용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내렸다. 이후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게임위는 체면을 구겼지만, 규제의 칼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 P2E 게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 ‘울프펀 게임’이 만든 ‘세탄 아레나’가 타깃이다. 세탄 아레나는 지난달 2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국내 시장에 출시된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 게임이다.

이 게임 역시 게임 내에서 코인을 채굴한 뒤 현금화가 가능하다. 게임위는 이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결정했다. 울프펀 게임이 나트리스와 스카이피플처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또 다시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등급분류취소 처분과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업계에서도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관련법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가 강조하는 사행성에 대해서도 아직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무분별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AD

게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금성이 있는 게임 아이템은 경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P2E 게임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며 "게임 이용자 혼란 등을 고려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