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21개소, 다 함께 돌봄센터 5개소, 아동 공동생활가정 6개소 등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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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호봉 미적용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아동그룹홈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으로 호봉제를 도입하고 종사자 직무보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처우개선 대상에는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종사자 44명, 다 함께 돌봄센터 5개소 종사자 10명, 아동 공동생활가정 6개소 21명이 해당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급돌봄을 마다하지 않고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필수 돌봄 기관이다. 그러나 경력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민하던 중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호봉제를 시행하여 국비 지원액 간 차액을 보전하고, 시설장 10만원 종사자 5만원의 직무보조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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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위기 속에서도 복지 최일선에서 아동 돌봄을 위해 애써주는 종사자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이번 호봉제 시행 및 직무보조비 지원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노고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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