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재료, 농수산물 등 90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해 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및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내년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 수는 올해(83개)보다 늘어난 90개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2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적어 제외됐다.


2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원재료ㆍ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도 할당관세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해당된다.

AD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도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2022년 10월1일~2022년 12월31일)에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