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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시간 제한인 오후 9시를 넘어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들이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까지 영업을 한 은평구의 한 스크린골프장 업주 A(57)씨 등 2명과 손님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경찰은 오후 9시 44분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실내 골프장이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해 출입구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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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적발된 19명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은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검토한 뒤 경찰 고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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