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기리와 보통리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이 일대 토지는 내년 1월 2일~2023년 9월 4일(1년 8개월간) 허가 없이 거래하기 어려워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지가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연기리와 보통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이달 초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선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체결한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한편 연기리와 보통리 지역은 2019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으로 지난 8월말 정부의 제3차 공공택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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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주변지역을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시점에 맞춰 해당지역을 재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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