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조카, 100억대 주택 소송전 2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100억원대 주택의 매매대금을 두고 형제와 벌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35-3부(박혜선 임영우 채동수 부장판사)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고 신소하 씨의 딸 A씨가 오빠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 신소하씨는 오빠인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주택을 샀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망한 뒤 오빠가 주택을 100억원에 팔면서 상속인들에게는 매매대금을 나눠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대금의 5분의 1인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오빠와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주택을 팔아넘겼다며 1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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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2014년에도 어머니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놓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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