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2만명 추가지원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3일부터 정부와 중소기업 등이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시 3000만원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등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의 한시사업으로 신설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기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까지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과보상제도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는 4만6061개사의 근로자 13만3851명이 가입했다. 연령과 근무 경력에 제약이 없는 내일채움공제에는 2만7365개사의 근로자 6만9627명이 가입했다. 만기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6600명에 이른다.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임금 상승을 비롯해 가입자의 근로 의욕 증진과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올 10월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도 신설됐다.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도 3년 동안 추가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과 청년 근로자가 3년 동안 매달 14만원씩 각 504만원을 적립하면 1000만원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공기업 협업모델을 확산하고 무료 직무교육과 복지몰을 제공하는 등 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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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는 장기 재직을 통해 기술력 축적, 기술 전수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또한 기업은 우수인력과 함께 성장하는 등 선순환 구조의 유용한 성과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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