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함에 무인헬기 7대 배치…해상수색 및 불법조업 채증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동·서·남해 권역의 1500t급 이상 경비함정에 무인 헬리콥터 7대를 시범 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무인 헬기는 배터리를 이용해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통신이 두절되거나 고장이 나도 함정에 복귀할 수 있는 자동 비행 기능을 갖췄다.
함정으로부터 최대 20㎞ 떨어진 거리에서도 실시간 영상 송수신과 육상 중계가 가능해 불법 조업도 손쉽게 채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악천후나 야간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특성을 고려해 물체의 열을 감지하는 광학열상장비도 헬기에 적용됐다.
이와함께 해경은 무인 헬기를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장거리 통신 체계와 암호화 모듈을 갖춘 통신 중계기도 함정에 설치했다.
해경은 무인헬기 배치로 실종자 수색과 해양오염 발생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신속하게 채증해 단정과 공조 단속하는데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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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해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원거리 임무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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