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유감…기본권 침해 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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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하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인 및 야당 정치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었지만 '언론사찰' 논란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이날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도록 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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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맡은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은 반복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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