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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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하림그룹 김 회장에 대한 탈세, 횡령, 배임, 시장질서 교란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지난 10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하림그룹 총수 김홍국 회장이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국썸멛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계열사들은 물품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매각을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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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번 고발이 공정위 처분과 중첩되는지 여부를 법리 검토하고 있다. 또 공정위 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초조사부터 진행한 뒤 하림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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