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재판의 전제성' 사라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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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낸 청구인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 만큼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다.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의 적법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23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1·2항과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00조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한다"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이 문제 삼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인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해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도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갖게 됐다. 같은 조 2항은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경우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조항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유 전 연구관은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전 연구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검사가 횟수의 제한 없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해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법 제312조 1·2항에 대해서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 작성 피신조서에 비해 완화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와 같은 유 전 연구관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본안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헌법소원(이른바 위헌소원)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헌법소원과 달리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이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헌재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돼 그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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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돼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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