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7∼9월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까지 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과와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의 정치 활동을 통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 직원과 지인을 동원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규모의 당원을 모집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집된 당원 중 당내 경선에서 실제 투표권 행사를 한 권리 당원 규모는 파악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압도적인 권리 당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으므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1988년 대통령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공동피고인이 해오던 자선활동에 편승해 선거에 잉요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계획적, 악의적으로 물품을 살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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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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