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 1심서 벌금 1500만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신영(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8월 말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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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박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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