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1억4000만원 상당 환부

가상화폐 '리플' 피싱 사기 구조도./대검찰청 제공

가상화폐 '리플' 피싱 사기 구조도./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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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미 연방수사국(FBI)과 미 연방집행국 등과 공조해 가상화폐 '리플(Ripple)' 피싱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피해자들을 구제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과장 정영수 부장검사)는 한·미 국제공조를 통해 가상화폐 '리플' 피싱 사기를 당한 국내 피해자 8명에게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환부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발행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리플'은 이달 기준 시가총액이 약 55조원 규모에 이르는 메이저 가상화폐 중 하나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5월 FBI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자료를 만든 뒤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같은 해 8월 검찰은 한국인 피의자 A씨와 B씨를 체포했고, 이후 일본인 피의자 C씨도 확인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A씨는 구속 상태로, B씨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고, 일본인 피의자 C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프로그래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미국 서버에 '리플' 가상화폐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메일을 통해 접속을 유인, 피해자들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이트의 접속정보를 알아낸 뒤 가상화폐를 빼돌렸다.


이런 수법으로 한국인 24명과 일본인 37명 등 모두 61명의 피해자가 총 9억원 상당의 ‘리플’ 가상화폐를 이들에게 편취당했다. 이달 현재 '리플' 시세(1XRP = 973 원)로 환산한 피해금액은 23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한·미 양국은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도 상호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과를 냈다.


FBI는 2019년 3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닉된 A씨의 가상화폐를 발견하고 동결 및 압류에 성공했다. 같은 해 4월 정영수 사이버수사과장 등 한국 검찰은 FBI와 일본 경찰청을 방문, C씨 검거 등을 위해 사건을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2019년 6월 FBI는 압류 가상화폐와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된 피해자 10명을 선별해 사이버수사과에 통보해 왔다. 이후 사이버수사과는 연락이 닿은 8명의 피해자를 만나 환부 배경을 설명하고 환부에 필요한 동의서 등 서류를 받아 FBI에 전달했다.


올해 8월 FBI가 사이버수사과로 환부승인통지서를 보내왔고 마침내 지난달 미국은 8명의 피해자 각자의 계좌로 환부금 송금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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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가상화폐 사기 범죄를 국제협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One Stop)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첫 사례"라며 "사이버수사과는 향후 사이버범죄 국제수사공조는 물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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